내년부터 음식점 고기 가격이 100g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시켜 메뉴판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입니다.
메뉴판만 보면 1인분이 몇g인지 100g에 얼만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홍승구 / 서울시 역삼동
“가격이 좀 통일돼서 표시돼 있으면 알기도 쉽고 편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음식점 가격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1인분 가격이 100g으로 통일돼 표시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주문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꽃등심 150g을 1인분으로 3만 3천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 가격 표시와 함께 100g에는 2만2천원이라는 표시도 같이 써야 하는 겁니다.
커피점이나 고급음식점 메뉴판 제일 아래에 조그맣게 적힌 부가가치세 표시도 사라집니다.
이에 따라 만 원짜리 커피에 부가세 10%가 붙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 1만 1000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김기환 과장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헤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
정부는 이밖에도 유전자 재조합식품 심사 공정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와 가공업 시설기준을 보다 위생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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