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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음주운전땐 오토바이 면허도 취소 가능"
등록일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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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돼도 오토바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오토바이 면허만 소유한 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별개로 취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승용차 운전 면허 취소는 오토바이 운전까지 금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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