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근무 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
등록일 :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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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선취업-후진학과 열린 고용 강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 재직자는 근무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근로자 교육비를 부담한 기업은 일부를 고용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FTA 대책 분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관련 부처가 직접 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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