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전화, 보이스톡 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인 카카오 사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모바일인터넷전화 보이스톡.
통신사들은 통신망에 부담을 주는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서비스를 제한했고, 카카오는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망 관리에 명확한 제한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준안은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통사가 보이스톡이나 라인,마이피플 같은 모바일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해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통사의 트래픽관리 남용을 막기위해 제한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공격으로 통신장애가 생기거나 파일공유서비스에서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때, 또 서비스가 국내외 공식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란물 차단 등 법령을 집행하는데 필요하면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성현 연구위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특정한 트래픽 관리가 불합리하다'는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한 사후규제를 위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한할 땐 통신사가 홈페이지나 이메일, 문자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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