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갔다가 산 물건, 조금의 관세가 아까워서 종종 세관 신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세청이 휴가철을 맞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적발되면 더 큰 돈을 물어야 합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인천공항 입국장, 중국인 진 모 씨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고급시계를 관세 없이 몰래 들여오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시계는 압수 조치됐고, 현지가격 1천400만 원의 20%인 280만 원이 범칙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여성 입국자가 세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고가의 명품가방을 사고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원래 관세 26만여 원에다, 그 30%인 8만 원 정도를 가산금으로 더 물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가 수입품이나 마약 등을 몰래 들여오는 걸 막기 위한 여행객 휴대품 검사가 한층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올 여름 해외여행객 수가 지난해보다 30%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지환 국장 /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 즉, 홍콩이랄지 EU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행객의 화물이나 수화물에 대해서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밀반입 적발 기록이 있거나 면세점에서 고액의 물건을 구매한 여행객에 대해선, 더 강도높은 통관검사가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고가품을 갖고 출국하는 경우에도 '휴대물품 반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입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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