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실종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해 이른바 지문 사전등록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실종 아동 수는 약 1만여명 이가운데 끝내 찾지 못해 장기 실종자로 분류되는 아이들은 한 해 200여명이나 됩니다.
1경찰청은 이처럼 어린이나 지적 장애인 등 에 대한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지문이나 얼굴 사진 같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어린이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입니다.
사전 등록제가 본격 활성화되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려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지문 인식기를 이용해 보호자를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등록을 위해선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호자가 직접 방문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동록한 경우엔 나중에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합니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는 사전등록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어린이집 아동의 70%가 넘는 만 4천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다른 시, 도까지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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