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휴대전화 위치추적 실시
등록일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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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갑자기 어린 아이가 사라질 경우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쉽게 위치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하면 되는데요.
박성욱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
실종아동 부모들은 오늘도 죄인의 심정으로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박정문 / 실종아동 부모
“나보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냥 생사만 확인할 수 있으면”
2008년 1만 8천여명이던 아동실종 신고는 점점 늘어 지난해에만 2만 6천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날로 늘고 있는 아동실종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위치추적을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제공 협정식을 갇고 본격적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종아동에 대한 위치추적은 기지국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GPS와 와이파이 접속정보까지 추가로 활용해 위치추적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국번없이 182 번으로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경찰과 통신사간의 연계를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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