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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전통시장, 상생의 해법은?
등록일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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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생존권 보호를, 대형마트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로 인한 대립, 그리고 상생의 방안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어서오세요.

대형 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둘러싼 논란은 작년에도 꾸준히 지속됐었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할 때 거리를 제한하고,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관련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말로만 문제가 제기됐지만 관련법이 없어 업체도 상인도 우왕좌왕 했었는데요.

이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나아지나 싶었지만,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나이 63살 최기순씨.

이 곳에서만 40년째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연이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최기순/ 망원월드컵시장 생선가게 운영

"누워 있으면 자나 깨나 고민이 많아. 매일 장사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매출은 마찬가지. 올해와 같이 장사 안되는 해는 처음이야. "

망원월드컵시장에는 현재 대형유통업체 2곳이 영업중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망원월드컵시장과 1km 떨어진 곳에 홈플러스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 2007년 시장과 불과 400m 떨어진 곳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670m 떨어진 곳에 4천300여평 규모의 합정동 홈플러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결국 망원월드컵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2.3km 안에 대형 유통매장 3개가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시장 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자제하고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바로 이런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상징적으로 폭발한 사안이 있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하는 법안이 작년 12월 31일 통과됐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의무 휴업일을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했고, 어겼을 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229개 지자체 가운데서, 137곳이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중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영업제한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통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조례를 만들기 전 대형마트 측에 충분한 사전통지 없이 진행한 절차에 있었습니다.

결국 강동·송파구의 판결 이후, 대형마트의 줄소송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경기 군포시, 강원 동해시, 속초시, 경남 밀양시, 경남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부산 남구 등 모두 11곳의 지자체가 절차상 문제로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1개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 22곳, 기업형 슈퍼 90곳은 정상 영업을 이미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소송이 늘어나 정부의 영업규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의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둘러싼 시민들의 의견들 역시 다양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은희 / 서울시 독산동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문화 행사도 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좀 더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이용을 스스로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신동훈 / 인천시 심복동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주 / 김포시 풍무동

"전통시장이라고 물건이 나쁜 것도 아닌데 대형마트 때문에 갈 기회가 줄어드네요. 마트를 규제한다면 전통시장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준 / 서울시 반포동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상품 판매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현재도 부작용이 많잖아요..."

네, 소비자인 시민들도 의견이 확연하게 나뉘고 있군요.

그렇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네, 아직 드문 경우에 속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스스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수유시장입니다.

시장 안에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들어온 롯데슈퍼인데요.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가 상생을 위해 함께 찾은 방법은 바로 '물품 배송'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슈퍼의 물건을 사서 배송을 신청할 때, 전통시장 물품까지 함께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배송 가능합니까"

"네 고객님, 주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배송해드립니다."

"배송은 3시 나가서 5시 안에 받으세요."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 둘 다 장을 보는 손님이 늘고 있습니다.

황경애 / 서울시 수유동

"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여기 슈퍼에서 물건도 사는데, 물건이 많아서 힘든데 여기서 배달을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하지만 올바른 상생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안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들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외국에서는 대형마트의 영업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쪽입니다.

먼저 오래된 중소 유통업 보호정책을 자랑하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은 1968년, 프랑스는 1973년부터 대형마트의 까다로운 설립 조건을 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는 유통업을 규제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일요일만 영업시간을 철저하게 제한해 위반땐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도시계획법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으로 중소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영업제한과 관련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고,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논란이 된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지자체가 문제가 없도록 개정중이고, 정치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아침 10시로, 의무 휴업일도 한 달에 3~4회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건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대형유통업체의 자발적인 상생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가 윈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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