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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 LG전자, 8천500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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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LG전자와 그 직원들에게 모두 8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직원들은 지난해 3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벌이려 하자 부서 내 외부저장장치 8개를 거둬 임원 사무실에 숨겨놓고 문을 잠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해행위는 철저하게 처벌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LG전자의 가격 차별 문제도 조만간 결론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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