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 64주년 제헌절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제헌절의 의미를 정은석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일제 해방 이후 1948년 7월 12일 192명의 제헌국회 초대의원들이 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5000년의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어 만든 첫 나라문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헌법은 제정 된 뒤 지금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습니다.
헌법이 이렇듯 수차례 고쳐지며 개헌 수난을 겪었지만 헌법 제 1조 1항 만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항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헌법 제 1조 1항은 이처럼 변함없이 유지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용하는데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1948년 30명의 제헌의원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국호를 정하기 위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엔 대한민국 외에 고려공화국과 조선공화국 등의 국호들이 있었지만 표결을 한 결과 17표를 받은 대한민국이 결국 국호로 결정됐습니다.
이태진 위원장 / 국사편찬위원회
“대한 이라는 정신을 계승해 다른 후보 국호를 제치고 대한민국 국호가 결국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선조들의 땀과 눈물로 헌법위에 만들어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만들어지 우리의 헌법은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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