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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성범죄경력 조회
등록일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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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지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하고,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설 관계자 가운데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성범죄 예방과 신고 교육을 하지 않은 시설운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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