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근로자 퇴직 중간정산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내용,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주택 전매제한이 지금보다 2년 더 짧아집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수도권 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면적 85㎡ 이하 공공 아파트는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입주 전에도 분양권을 사고 팔수 있게 됩니다.
같은 면적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전매제한도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천가구가 넘거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이면 아파트 단지를 분할 건설하거나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건설사의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조달, 근로자의 파산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환 정부대변인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할 수 있는 소위 퇴직급여를 확충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길 원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사람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미 운영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성범죄자로 확인되면 운영이나 취업이 금지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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