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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백지 계약서 강요' 덜미
등록일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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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 납품업체들에게 '백지 계약서'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계약조건을 빈 칸으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마음대로 채워넣은 겁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진 이른바 '백지계약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들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거래의 주요내용이 적힌 표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품대금 지급조건과 판매수수료율, 판촉사원 수, 매장위치와 면적, 계약기간 등 핵심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계약한 뒤 마음대로 공란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지 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기도 했고,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철호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명시하지 않다 보니까 납품업체에게 과도하게 판촉비용을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판촉사원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기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들 3개 백화점은 해외 유명 브랜드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유통업체들의 불완전 계약서 작성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그 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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