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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주년 제헌절, 헌법 '제1조1항' 의미
등록일 :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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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문구가 만들어졌는데,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919년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서 시작 하는데, 제 1조에 '민주공화국'을 규정 했습니다.

그 '민주'라는 거는 기초자였던 조성황 선생의 해석에 의하면 '민주는 모든 사람들의 공화, 평등과 자유를 누리는 나라' 라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3.1 만세 운동 후에 4월 11일에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세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때 그 헌법 기초위원회에서는 조선 공화국이라는 안을 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회에 해당하는 의정원에서 신석우 의원(경기도 대표) 이 긴급 동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한제국을 승계하는 민국" 이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발휘 했습니다.

그게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 찬성을 받아서 '조선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탄생 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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