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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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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떠나는 길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은데,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박 모씨는 렌터카 업체에 80만 원을 주고 한 달 계약으로 중형차를 빌려 쓰다가, 열흘 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박씨가 자동차 파손·도난때 입은 손해를 배상해주는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계약 당시 박씨는 여러 번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렌터카 사업자는 거절했습니다.

박 00 / 렌터카 이용 피해자

"좀 황당하고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전화를 해보니 다들 가입이 안 된다고 해서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면책금 50만원과 수리비 160만원, 휴차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90만원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현행법상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렌터카 사업자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가 2천100여건에 이릅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 실수로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사업자가 보험료 할증을 감안해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면책금도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차를 빌릴 때 작성하는 임대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A 렌터카 회사의 면책금은 대물 20만 원, 대인 30만 원.

B 회사는 대물 30만 원, 대인 50만 원으로 제각각입니다.

김현윤 팀장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팀

"사고 경중에 따라 보험 할증료가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면책금을 일률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업자 부당한 행위입니다. 가급적 그런 렌터카 업체와 계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원래 있던 차량의 흠집을 마치 이용자가 낸 것 처럼 속여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업체가 일방적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00 렌터카 업체 직원

"아니,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금액을 돌려드릴 순 없잖아요."

하지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렌터카 계약 후 24시간 안에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에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여부와 계약 취소때 환급 여부 등,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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