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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제자유구역 토지 조성원가 과다 산정"
등록일 :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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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돼 투자 유치 활성화는커녕 해당 기관의 배만 불린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조성원가가 수백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하면서 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제외했다면 해당 산업용지의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46만3천원선이지만 국고보조금을 포함했더니 47만8천원선으로 1만5천여원이 올랐습니다.

인천경제청은 과다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를 분양해 331억여원의 수익을 더 얻었고, 공급예정지가 추가로 분양되면 442억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정식 감사관 / 감사원 전략과제감사단

"국고보조금을 조성원가에 포함해서 산정 분양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는 국고보조금 상당액 만큼 수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입주기업은 분양가를 낮추지 못해 국고보조금 지원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산도시공사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시설용지 조성원가에 자치단체 부담금까지 포함시켜, 제곱미터당 52만원인 산업용지의 조성원가가 54만원으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부산도시공사에 전체 분양공고면적 가운데 이미 분양된 면적에 대해선 정당한 조성원가를 적용해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은 분양예정지에 대해선 정당한 조성원가를 적용해 재분양 공고를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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