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사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통행세'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엉뚱한 계열사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법인데요, 이연아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지원 서비스를 하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같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롯데피에스넷이 사용한 수법은 이른바 통행세 방식입니다.
물품을 구매하면서 중간에 엉뚱한 계열사를 끼워넣어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롯데 피에스넷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중간에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었습니다.
롯데알미늄은 ATM 제조사 네오아이씨피로부터 3천500여개 ATM 기계를 666억 원에 사들여 다시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에 707억원에 되팔았습니다.
이런 편법으로 롯데알미늄이 챙긴 이익은 41억원.
이 때문에 당기순손실만 881억 원을 기록했던 롯데알미늄은 일 년 뒤 2009년부터 곧바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2008년 부채비율만 5,366%에 달했고, 그 다음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중간거래를 통해 어떤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겼을 뿐입니다. 중간마진만큼 롯데 피에스넷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특히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끼리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롯데피에스넷에 과징금 6억 4천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 부당지원 행위 감시를 강화하면서,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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