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한 금융회사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0개 증권사에 조사팀을 파견해 CD금리 관련 자료를 확보한데 이어 그제 9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금융회사가 CD 금리를 담합했다며 자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공정위는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100%, 2순위 신고는 50% 가량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CD 금리 조작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돼 천문학적인 액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은행권은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대출해주는 일이 많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한 대규모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 CD 금리 담합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사에 부당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사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결집해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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