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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화
등록일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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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국내 취업 애로 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구인노력 의무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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