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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가습기 살균제 업체 검찰 고발
등록일 :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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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체에 유해하지만 아무 검증 없이 안전하다고 표시 광고한 가습기살균제 4개사에 대해 과징금 5천2백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회사인 옥시레킷저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은 사람의 폐손상에 영향을 주는 PHMG, PGH를 살균제 주성분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 8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적으로 판매가 중단됐고,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말부터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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