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는 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마련했는데요, 시행 초반에는 해당 업체 모두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5년부터 3년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이 무상 할당됩니다.
해당 업체는 우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할당된 배출허용량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이 면제됩니다.
그 이후부터 2020년까진 배출권 값의 3%, 2025년까진 1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 산업 실정을 감안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남광희 /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국장
“서비스업 위주로 돼있는 EU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위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상할당제를 EU와 달리 100%로 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등 국제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기간에 상관없이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2017년까지 감축목표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업체는 전체 업계 배출량의 3%까지 배출권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체 감축이 힘든 업체를 고려한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른 업체와의 협력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일정부분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고, 외국에서 줄인 온실가스는 2021년부터 그 가운데 절반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 운영할 주무관청으로 환경부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할당대상업체를 지정하고 할당량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다음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15일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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