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성범죄자 신상공개 보완책 검토"
등록일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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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은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 전과가 있는데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성범죄 전과가 너무 과거의 일이라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며 현재 대책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김씨는 마지막 성범죄 전과가 지난 2005년에 기록된 것이어서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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