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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5만원 미만 현금 결제'도 보호
등록일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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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때 5만원 미만 소액 현금 결제라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25조원이던 인터넷쇼핑몰 규모가 지난해엔 29조원으로 16%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소액결제가 많다는 겁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쇼핑몰 구매자 10명 중 6명이 한번 결제할 때 5만원보다 싼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구매자가 상품을 결제한 뒤 상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야 판매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보험사가 돈을 보상해주는 소비자보상보험같은 구매안전서비스가 현행법상 현금 5만원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만원 미만 현금 결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금 5만원 미만을 결제하더라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석원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에 하자가 있거나 환불이나 교환이 필요한 경우 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에는 이밖에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를 해지할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쇼핑몰 정보도 보다 정확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판매자는 일부 신용카드나 쿠폰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할인가격 대신 실제 판매가를 표시하고, 단위 가격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가구나 화장품 등 공산품에는 원산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운영하지 않는 쇼핑몰의 경우 웹서비스를 유지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폐쇄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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