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현재 5 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도 완화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1 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5.10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나온 개정안은 1 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 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기간을,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1년에서 5 년까지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5년, 70 ∼85%인 경우는 3년, 85% 이상은 1 년으로 의무 거주기간이 세분화됩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주택보증 등 6개 기관을 추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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