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타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갈증을 해소한다며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한강시민공원.
무더위를 피해 강변을 찾은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시민공원에 설치된 편의점 주변에서는 자전거를 타고와 맥주나 막걸리 등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후 자전거 운전에 대해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
경찰의 협조를 받아 본인 동의하에 음주 측정을 해봤습니다.
친구들과 가볍게 맥주 두캔을 마셨다는 이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
김선호 팀장 / 강남경찰서 교통정보센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자동차 운전자로 치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자전거 운전자
“종종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날씨가 더우니까 (맥주를)한잔씩 하고 집에 들어가거든요.”
두개의 바퀴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자전거는 음주 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다 더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한 제재가 없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과속과 헬멧 미착용, 음주 운전 등 자전거 운전자들이 어기기 쉬운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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