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강화
등록일 :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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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뒤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미룰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 규정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기존에는 국외로 이주해서 1년 이상 살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주고 있지만 이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곧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초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는 박주영이 현행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루기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기된 병역회피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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