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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강화
등록일 : 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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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사법판단 전에 받은 사실도 확인될 경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사와 약사의 면허 정지와 제약사의 업무 정지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1년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지만 벌금액 확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두 번 이상 받다 적발된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도 신설됐고,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도 한 달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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