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이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관련법 시행 이전 성범죄자에게까지 소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소급적용 관련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의 빠른 접속을 위해 실명인증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거주지의 경우 현재는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 소지할 경우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음란물 제작은 현행보다 5년 이상 늘어난 10년 이상 징역에 판매나 소지는 10년 이하로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성폭력 우범자 2만 219명의 재법 위험성 첩보를 수집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살인과 강도살인의 공소시효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5년까지 받는 치료감호는 기간을 폐지해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동안 치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희생된 아동처럼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현재 3천985개소인 지역아동센터를 오는 2016년까지 4천874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가족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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