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동반성장 협약을 맺은 대기업이 협약 기간 중 버젓이 중소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만 동반성장을 외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가 과징금 23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4월 자동차부품사 현대모비스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 주력 계열사로, 거래하는 납품업체만 천 곳이 넘습니다.
현대모비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해, 작년 매출액은 15조8천억원, 영업이익은 2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장의 이면엔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12개 납품업체들의 단가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해 1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고,
이후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고 양산가가 정해진 뒤 다시 한 번 단가를 낮췄습니다.
결국 2번이나 납품단가를 낮춘 셈입니다.
정창욱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제도하도급개선과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약정 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 1%에서 최고 19%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법 위반 금액 15억9천만원을 납품업체들에게 자진해서 지급하고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도 납품단가를 인하했기 때문에 동반성장지수의 감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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