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록일 : 2012.07.27
미니플레이

앞으로 경유차의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기존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운행거리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유차에 대해 배기량 2천㏄를 기준으로 부담금 15만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검사에서 측정된 운행거리에 연동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건축물 대지 내에서 이뤄지는 증축의 경우 부담금 시설별 부과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