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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운행거리 따라 환경부담금 차등
등록일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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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운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되는 등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내도록 하는 부담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 현재 9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부담금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결국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5개 부담금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른 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운행거리 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배기량 2천cc 경유차에 무조건 15만원을 내도록 하게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자주 운행을 하지 않는 차주로서는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운행거리 연동제가 본격 실시되면 운행거리가 짧을 경우 그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다 부담금을 한번에 내면 10% 깎아주는 규정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유예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지은 공장을 증축할 때의 부담금은 현재의 절반인 5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국민과 기업에 덜어주는 부담금 효과는 약 3천8백억원 정부는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면 내수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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