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유아와 산모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거짓 광고를 한 업체 4곳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1월 예쁜 딸아이를 본 손수일씨.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였고,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손수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어린아이 흡입시 99% 안전’이라고 광고하니까 가장 안전한 제품으로 알고 믿고 구매했죠. 그 광고를 믿고 산 사람들은 아이를 떠나보냈고, 그 제품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지난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영유아와 산모들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8월부터 가습기 살균제는 전국적으로 판매가 중단됐고, 11월엔 질병관리본부가 수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험 결과 살균제 성분 중 PHMG와 PGH가 폐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변경 지정했지만, 이미 십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현재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만 23명, 상해자는 50명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안전성 허위표시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들입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거나, "인체에 흡입시 안전"하다, 또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며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살균제들은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실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표시광고를 한 업체들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번째 조치로,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소송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이연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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