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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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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교류촉진 법률'에 의거해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당국차원에서 단절된 남북적십자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 현실화를 통해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과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부는 또 향후 대규모 이산가족 교류와 사후 교류에 대비해 영상자료 제작과 보관을 확대하고, 희망하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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