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이북지역 출입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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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지역 출입절차가 다음달부터 간소화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민통선 이북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통제선 이북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현행 7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화재나 긴급구호 등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 수행자에게는 상시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또 출입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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