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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출입규정 완화···체류기간 15일로 연장
등록일 : 20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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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규정이 완화됩니다.

거주 주민과 출입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민통선으로 불리는 민간인 출입통제선은 군사작전 보안유지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비무장지대 바깥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5~20㎞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으로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최북단  대성동 마을 등 50여 개 마을, 주민 2300여 명이 살고 있고, 영농인, 공무수행자 등 2만 6천여명이 상시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입규정이 까다로워 거주 주민과 출입자들이 불만이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이같은 불편이 대폭 사라질 전망입니다.

우선 민통선 지역 방문객의 체류기간을 현행 일주일에서 15일로 연장됩니다.

관광객이나 거주민을 방문하는 친척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칩니다.

또 48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 출입가능한 중장비의 무게를 기존 5톤에서 1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민통선 지역 대부분의 마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영농장비가 당일 통제초소에서 확인 후 바로 출입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아울러 앞으론 화재나 긴급 구호, 범죄수사와 전기복구를 위해 출입하는 공무수행자에게도 상시 출입증이 발급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 / 국방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민북지역 주민과 상시 출입하는 영농인 그리고 긴급 공무수행자, 안보관광객 등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출입증 관리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상시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불법사용자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회수하고 영구적으로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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