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만 13세 미만 여아 성폭행범 공소시효 폐지
등록일 : 2012.07.31
미니플레이

내달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