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 씨의 고문 피해 진술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개적으로 중국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에 수감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구금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영태 대변인/외교통상부
“정부로서는 중국측이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인 만큼 동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거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엄중히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씨가 유엔이나 다자 차원에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국에 수감 중인 600명이 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가혹행위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조영태 대변인/외교통상부
“현재 중국내에 수감중인 모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측은 김영환씨의 가혹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우리나라 한 언론사의 관련 질문에 "중국의 주관 부서는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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