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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사행산업장 불법사금융 단속
등록일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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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통시장과 경마장 등 사행산업장에 대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끝까지 추적해 뿌리뽑겠다는 건데요,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특별단속 대상으로 삼은 곳은 영세상인들이 많은 전통시장과 불법 영업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마나 경륜.경정 등 이른바 사행산업장입니다.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와 단속기간 동안 잠잠하던 불법사채업자들이 최근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자체와 금융감독원, 관할경찰서가 참여해 합동 단속반을 꾸려 9월말까지 두달동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이나 사행산업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수업체 명함이나 전단지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선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와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무경 재정금융정책관/ 국무총리실

"특히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오토바이 등을 통해서 불법 광고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점에 특히 단속에 중점을 두려고합니다."

사행산업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32곳에 이르는 경마장 지점 등 장외발매소 주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됩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피해신고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전화와 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모두 4만8천여건.

이 가운데 불법고금리 등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1만2천여건에 달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고리사채업자 등 7천2백여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6명을 구속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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