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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기업 65% 상장폐지…'투자 주의'
등록일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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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를 고의로 조작하는 '분식회계'로 징계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결국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기업의 회계 상태만 미리 살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습니다.

표윤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인 PMP 돌풍에 힘입어 한때 급성장했던 아이스테이션.

그러나, 지난 4월 경영난으로 상장이 폐지되며 제품 수리 서비스마저 중단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상장이 폐지된 기업은 상반기에만 28곳,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이 입게 됩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특히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지를 세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년간 분식회계로 72개 기업에 중징계를 내린 결과, 이중 65%가 결국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과 최대 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냈던 기업 등은 징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박권추 팀장/금융감독원 회계총괄팀

"당장 폐지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위험성 안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등 투자자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집중적인 감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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