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등록일 : 2012.08.03
미니플레이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208회) 클립영상
- 한전, 전기요금 4.9% 인상안 의결 0:26
- 인명피해 가장 많은 기상재해는 '폭염' 2:07
- 정부 "필요시 국제기구 통한 지원 검토" 2:03
- "서울시,버스회사에 노조비까지 지원" 2:06
- '기다려라 남극' 위용 드러낸 장보고기지 1:53
- 햇살론 공급 규모 늘리고 이자 낮춘다 0:31
- 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0:27
- '유럽중앙은행 실망감' 코스피 하락 부채질 0:25
-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표준안 추진 0:33
- 불량종자 공급 수십억 챙긴 업자 검거 0:31
- 들쥐·도마뱀도 꿀꺽…식충식물 한자리에 [캠퍼스리포트] 2:02
- 아이들 위한 곤충 학습의 장 [캠퍼스 리포트] 2:11
- 어린이와 여성 안전대책은? [와이드 인터뷰] 19:12
- 명품보, 지역축제와 만나 활~짝! - 부여서동연꽃축제 [정책, 현장을 가다] 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