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만 60세 넘어도 주택연금 가입
등록일 :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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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 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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