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터키가 지난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서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공산품은 대부분 7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반면, 민감 농수산물은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돼 국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와 터키가 정식 서명한 부문은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입니다.
지난 2010년 협상 시작을 선언한 이후 모두 4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해 지난 3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고, 마침내 공식서명까지 이르렀습니다.
협정을 토대로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두 나라의 수입품목 대부분은 10년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가운데 공산품의 경우 모든 품목이 7년 안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각각 7년과 5년내 철폐되고 섬유와 석유화학도 5년내 철폐되거나 즉시 철폐됩니다.
농산품은 터키가 두나라의 교역불균형을 이유로 우리의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민감품목을 보호한다는 우리 정부의 전략 방침에 따라 민감한 농수산물의 대부분이 양허에서 제외됐습니다.
쌀은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됐고 쇠고기와 닭고기, 과일, 채소류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수출 품목 가운데 라면과 김치, 소주, 인스턴티 커피는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이번 한·터키 FTA에서는 원산지 자율인증제도가 도입돼 우리 중소 수출업자의 FTA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최동규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누구든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량이 FTA 상대국에서 왔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한 인증수출자에 한해)인증을 받아서 수출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어 아주 손쉽게 특혜관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과 개성공단외 다른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 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도 마련됩니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로 서명한 FTA로 발효되면 터키는 우리나라의 46번째 체결국가가 됩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