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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외국인 근로자 1천 200명 재취업 허가
등록일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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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시행된지 한달만에 외국인근로자 1천 200여 명이 재입국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최소 4년 10개월에서 최대 6년의 체류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재입국을 허가하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 536명과 8월 재입국 대상자  717명이 고용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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