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할인 49%' 허위표시…과징금
등록일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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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이 전혀 없으면서 소비자들에게는 49%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한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닷컴이 EXR 다운파카와 메트로시티 여성구두의 가격 할인율을 대폭 할인이 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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