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화
등록일 :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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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를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소비자가 상품을 배송 받은 뒤 판매대금 결제가 이뤄지는 결제대금예치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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