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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JSA 사망 김훈 중위 '순직 권고'
등록일 :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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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판문점 JSA에서 의문사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인 국방부에 순직 처리를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2월 판문점 경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김 중위가 공무수행 중이었고 군의 초동수사 과실이 자살이나 타살 규명을 불가능하게 했을 경우 순직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섭니다.

김훈 중위는 당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상태로 발견됐지만 군의 최초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자살' 보고가 이미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초동수사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명예회복에 한 발 다가섰다는 입장입니다.

김척 /故 김훈 중위 아버지

"군에서 잘못된 초동수사를 하고 모든 책임을 자살로 짜 맞췄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 왔는데 이번에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에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족은 사건발생 직후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살이란 군의 결론에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유족은 권익위에 사건 재조사 후 순직인정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권익위는 동일 자세 격발실험에서 화약 검출 결과가 달랐던 점을 토대로 사인이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처인 국방부는 내년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권고 내용을 심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석 대변인/국방부

"훈령이 다시 개정되었고.... 서류가 오면, 우리 군 차원에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심의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훈 중위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진상규명이 불가능한 사망사건도 공무 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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