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협력기금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분리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일재원 마련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산한 통일비용은, 앞으로 20년 안에 한반도가 통일 될 경우 통일 첫해에만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77조원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처럼 통일초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통일계정에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남북협력기금법의 명칭도 남북협력과 통일 기금법으로 바꾸고, 법률의 목적에는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이창열 기획재정담당관/ 통일부
"이번 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통일 재원을 사전에 모으는 것으로 우리 청소년세대가 통일 이후에 맞게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중국 등 우리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의 주역은 역시 한국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통일 계정은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그리고 매년 남북협력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불용액 가운데 일부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통일재원 모금을 위해 모집 담당기관을 통일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통일부장관이 직접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행태로 발의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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