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없어지고,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조세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을 확대하고 기본 공제율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기본 공제는 낮아지고, 고용과 비례한 추가 공제가 1%포인트씩 확대됩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돼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3년간 늘어나고, 해외 생산시설의 양도·폐쇄기한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됩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자의 월급분 10%를 세액 공제하고, 이들 학교에 시험용 시설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관련 설비투자와 출연금, 기술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3년간 연장됩니다.
박재완 장관/기획재정부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을 4%수준에서 8% 수준으로 인상해 중견기업의 투자촉진과 번듯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엔젤 투자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없애고, 특히 2014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 양도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연 100만원에 한해 한부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혼자 사는 노인가구도 연간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역모기지,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이자비용에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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