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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30% 공제, 고소득층 혜택 축소
등록일 :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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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 개편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15%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방안도 결정 됐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폭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표윤신 기자입니다.

앞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대기업의 1천억 원 초과 과표에 대한 기존 최저한세율은 14%.

하반기부턴 이 비율이 15%로 높아져 대기업의 부담이 1천100억 원 정도 늘어납니다.

연 4천만원이 넘는 이자나 배당 수익에 최대 41.8%까지 세금을 더 물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3천만원으로 낮아져, 금융 고수익자 약 2만 명이 2천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은 중도 인출 때 비과세 혜택을 없애,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달에 이자만 수천만 원 씩 챙기는 얌체 행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해외계좌 신고 대상을 예적금과 주식에서 채권 펀드까지 확대하고, 탈세 제보 포상금을 최고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여, 탈세에 더 강력히 대응합니다.

수입가격이 200만 원을 넘는 고가의 가방에는 20%의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등 과세 형평성도 더 높아집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조6천600억 원의 세제 효과를 더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운찬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세 부담 귀착 효과를 보면, 대부분이 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세 부담이 귀착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KTV 표윤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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