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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텔레마케팅 '신고포상제' 도입
등록일 :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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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KT 정보유출 사건의 범행 동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휴대전화 불법 텔레마케팅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김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가입자 절반인 870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몰래 빼내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저질러졌습니다.

불법 텔레마케팅이 개인정보 유출 범죄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광수 과장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불법 TM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도, 즉, 파파라치 제도라고 하는데요. 불법 TM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이를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불법 텔레마케팅신고센터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영업정지나 인센티브 환수 등의 제제 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또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불법 TM 방지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TM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개인정보보호 준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불법 TM 금지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급하고, 이통사가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평가해 주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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